2014년05월25일 8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영업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느 것인가?
- ① 100만원 이하
- ② 200만원 이하
- ③ 300만원 이하
- ④ 1000만원 이하
(정답률: 63%)
문제 해설
해당 법규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명시된 금액은 "1000만원 이하"이다. 이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영업ㆍ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러한 과태료 부과는 환경보호를 위한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법규 위반 시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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