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05월25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조사주기는 얼마인가?
- ① 3년
- ② 5년
- ③ 7년
- ④ 10년
(정답률: 65%)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폐수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의 취약성 조사주기는 10년이다. 이는 해당 시설들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는 시설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도 또한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10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10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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