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위임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4회에 해당되는 것은?
- ①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②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③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④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정답률: 56%)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점오염원의 설치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연간 4회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보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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