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31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시·도지사 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위임업무 보고 사항) 중 보고횟수가 연4회에 해당되는 것은?

  • ①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② 폐수위탁사업장 내 처리현황 및 처리실적
  • ③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 ④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정답률: 56%)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점오염원의 설치 및 방지시설 설치 현황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것으로, 연간 4회 보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보전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