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7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 ②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 ③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 ④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정답률: 56%)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권고하는 경우,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3.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마련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권고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1.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
2.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
3.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4.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 관한 사항
이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이미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된 목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과 재원 마련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권고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중대한 위해에 관한 사항"이다. 이는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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