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5년05월31일 6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오염경보 중 조류경보에서 '조류경보' 단계 발령시 조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단, 취수장, 정수장 관리자 기준)

  • ①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실시
  • ② 정수의 독소분석 실시
  • ③ 조류증식 수심 이하로 취수구 이동
  • ④ 정수처리 강화(활성탄 처리, 오존처리)
(정답률: 63%)

문제 해설

"취수구와 조류가 심한 지역에 대한 방어막 설치 등 조류제거 조치 실시"는 취수장과 정수장 관리자들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 아니라, 지자체나 환경기관 등이 취해야 할 조치사항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치는 조류가 취수구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어막을 설치하거나, 조류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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