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05월31일 7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2회 연속 채취시 클로로필-a 농도 15mg/m3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 500세포/mL 이상인 경우의 수질오염경보 단계는? (단, 조류 경보 기준)
- ① 조류 주의보
- ② 조류 경보
- ③ 조류 경계
- ④ 조류 대발생
(정답률: 55%)
문제 해설
조류 주의보는 클로로필-a 농도가 15mg/m3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가 500세포/mL 이상인 경우에 발령된다. 이는 수질 중에 대량의 남조류가 발생하여 수질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질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는 수영, 낚시, 배낚시 등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조류 주의보는 조류 경보보다 경계심이 낮으며, 수질 오염 정도도 경보보다 낮다. 따라서 조류 주의보는 경계해야 할 상황이지만,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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