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4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인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게 하는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 ②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 대기환경기술인으로 임명된 자가 수질환경기술인의 자격을 함께 갖춘 경우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 ④ 공동방지시설의 경우에는 폐수 배출량이 제1종, 제2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제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둘 수 있다.
(정답률: 56%)
문제 해설
정답은 "연간 90일 미만 조업하는 제1종부터 제3종 까지의 사업장은 제4종사업장·제5종사업장에 해당하는 환경기술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입니다.
이유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이미 환경기술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기는 자명한 내용이며,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사업장의 종류나 조건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환경기술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이유는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사업장은 이미 환경기술인이 필수적으로 선임되어야 하는 범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기는 자명한 내용이며, 다른 보기들과는 달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사업장의 종류나 조건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환경기술인의 자격 취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므로, 환경기술인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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