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2020년06월06일 7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호소의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 ① 환경부장관
  • ② 중앙환경정책위원회
  • ③ 시장·군수·구청장
  • ④ 수면관리기관장
(정답률: 63%)

문제 해설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수질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역 내 상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장관이나 중앙환경정책위원회는 전국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이지만,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수면관리기관장은 수면을 관리하는 기관이지만, 이 역시 지역별 상황을 파악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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