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6월06일 6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환경부장관은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 ① 500만원 이하의 벌금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63%)
문제 해설
환경부장관이 가동개시신고를 한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는 환경보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벌칙 기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과 징역이 부과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는 이유는 범죄의 경중과 범죄자의 처우를 고려하여 적절한 벌을 부과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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