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2020년06월06일 69번

[수질환경관계법규]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다름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 ②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③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④ 영업정지처분 기간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정답률: 73%)

문제 해설

등록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폐수처리업자가 등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폐수처리업자가 등록을 받았음에도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로, 이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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