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9일 40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함)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자나 제3자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어야만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 ②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률상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위반행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더 이상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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