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6월19일 51번
[민법]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도 성립할 수 있다.
- ②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대주가 목적물의 하자를 알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담보책임을 진다.
- ③ 이자부 소비대차는 약정일 부터가 아니라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
- ④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소비대차는 효력을 잃는다.
- ⑤ 대물반환을 예약한 경우,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소유권 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대물반환을 예약한 경우,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넘는지의 여부는 소유권 이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대물반환을 예약한 경우에도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대주가 차주에게 그 차이를 반환해야 하며, 이는 판례에 의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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