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1년06월19일 25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 ① 위반행위의 정도
  • ② 위반행위의 회수
  • ③ 위반행위의 기간
  • ④ 위반행위의 발생지
  • ⑤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반행위의 발생지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해당 위반행위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는지를 고려하여 부과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해당 지역의 시장규모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발생지는 과징금 부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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