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4월29일 21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설립 및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합의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다.
  • ⑤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정답률: 37%)

문제 해설

"분쟁조정사항에 관하여 조정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분쟁당사자에게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분쟁조정을 마치기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옳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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