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9일 78번
[민법]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채무자가 가분적 채무의 일부를 이행지체 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 받은 채무의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 ③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④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
- ⑤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로 해제가 된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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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해설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그 후에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보호받는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 문장은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이는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후에도 채권을 보유하며, 해제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나타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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