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4월29일 29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등의 절차에 관한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다.
- ②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조사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의 제공에 불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며,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법위반 사실에 대한 신고는 서면신고가 원칙이며, 직권인지 또는 신고에 의해 조사를 한 경우에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해 사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은 자는 시정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올바른 설명이지만, "사업자는 영업비밀이 노출되거나 매출감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나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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