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65번
[민법]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이행지체책임을 진다.
- ② 甲과 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급부를 서로 이행한 후에 甲이 乙의 사기를 이유로 위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한 경우, 매매대금을 반환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반환 하는 것보다 선이행 되어야 한다.
-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④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매대금 채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 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률: 20%)
문제 해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원칙에 따라, 쌍방의 채무가 서로 연계되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다른 채무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이는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