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8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공동의 거래거절이다.
- ③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는 행위는 기타의 거래거절이다.
- ④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킨다.
- ⑤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정답률: 50%)
문제 해설
"기타의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기타의 거래거절은 개별 사업자가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이른바 개별적 거래 거절을 가리키는 것으로, 부당한 이유 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라서도, 거래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려면 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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