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3월30일 76번
[민법] 민법상 계약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③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④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여행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임차인의 과실없이 임차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계약 해지는 해지 통지서를 상대방에게 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소급적인 효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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