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84번
[건축법규] 건축법령상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층수가 16층인 판매시설
- ② 층수가 20층인 관광숙박시설
- ③ 종합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
- ④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정답률: 68%)
문제 해설
다중이용건축물은 층수가 3층 이상이고,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층수가 16층인 판매시설과 층수가 20층인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한다. 하지만 종합병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인 건축물은 층수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중이용건축물의 조건 중 하나인 층수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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