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3월05일 86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되는 건축물은?

  • ① 위락시설
  • ② 수련시설
  • ③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④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정답률: 49%)

문제 해설

위락시설은 대개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장소로, 비상사태 발생 시 대량의 인원이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와 관람석 등이 철저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람석이나 집회실에서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을 안여닫이로 하여 대피를 방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따라서 위락시설에서는 이러한 안전상의 이유로 해당 문들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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