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3월05일 92번
[건축법규]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을 건축법령상의 바닥면적에 산입하는 경우에 속하는 것은?
- ①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경우
- ②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
- ③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 ④ 공동주택의 놀이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
(정답률: 67%)
문제 해설
건축물의 필로티 부분은 건축법령상의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업무시설의 휴식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업무시설 내부에 위치한 휴식공간으로, 건축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로티 부분이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공중의 통행, 차량의 주차, 공동주택의 놀이공간과 같이 건축물 외부에 위치한 공간들로,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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