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7년03월05일 88번

[건축법규] 주차전용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얼마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가? (단, 주차장 외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

  • ① 70%
  • ② 80%
  • ③ 90%
  • ④ 95%
(정답률: 70%)

문제 해설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최소 7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는 주차장 외의 용도가 자동차관련시설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건축물의 연면적 중 70%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어야 주차전용건축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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