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7년03월05일 87번

[건축법규]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
  • ②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한다.
  • ③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한다.
  • ④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답률: 72%)

문제 해설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관한 기준 중 하나인데, 계단이 내화구조로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피난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다만, 계단실 및 부속실의 출입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과 직접 연결되어야 하며,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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