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기사

2017년03월05일 91번

[건축법규] 건축법령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고조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구조체가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
  • ②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③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 ④ 각 세대는 인접한 세대와 수직 또는 수평방향으로 통합하거나 분할할 수 있을 것
(정답률: 77%)

문제 해설

"구조체가 철골구조로 구성되어 있을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고조에 속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철골구조는 건물의 구조적인 요소이며,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모델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철골구조를 가진 건물은 리모델링을 할 때 구조적인 변경이 필요하며, 이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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