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100번

[교통관계법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의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 ② 버스전용차로
  • ③ 저공해 저상버스
  • ④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정답률: 63%)

문제 해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는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버스전용차로,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입니다. 따라서 저공해 저상버스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공해 저상버스는 대중교통의 환경친화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차량으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는 기여하지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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