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97번

[교통관계법규]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도구열을 지정할 때,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얼마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는가? (단, 고속국도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40m
  • ② 30m
  • ③ 20m
  • ④ 10m
(정답률: 57%)

문제 해설

도로법 제52조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도구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대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로의 안전과 미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너무 넓은 범위를 지정하면 도로의 기능과 미관을 해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 2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열을 지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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