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83번

[교통관계법규]
도로교통법규상 교통안전 표지 중 어린이 보호표지는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어느 정도 전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가?

  • ① 1km 이내
  • ② 500m 이내
  • ③ 30m 내지 200m
  • ④ 50m 내지 200m
(정답률: 50%)

문제 해설

도로교통법규상 어린이 보호표지는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어느 정도 전에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의 입구에서 50m 내지 200m 정도 전에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운전자가 충분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여 어린이 보호지점 또는 구역에 진입하기 전에 안전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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