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06월06일 92번

[교통관계법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조사 및 공공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개별교통조사의 중복을 방지하는 등 효율적인 교통조사의 시행과 조사 결과의 공동 활동 등을 위하여 몇 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가?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정답률: 60%)

문제 해설

국가교통조사는 매년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몇 년 단위로 국가교통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 주기는 너무 짧으면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고, 너무 길면 현재의 교통상황과는 맞지 않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교통조사계획의 주기는 5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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