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08월21일 64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의 안전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 ①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②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 ③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 ④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정답률: 70%)
문제 해설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이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와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으로 설정됩니다. 이는 만약 화학설비에서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설비와의 안전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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