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4번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 중 “방독 마스크 착용” 은 무슨 표지에 해당하는가?
- ① 경고표지
- ② 지시표지
- ③ 금지표지
- ④ 안내표지
(정답률: 89%)
문제 해설
## 2012년 5월 20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안전·보건표지: 방독 마스크 착용)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방독 마스크 착용”은 무슨 표지에 해당하는가?
**정답:** 2번, 지시표지
**해설:**
**1. 문제 분석:**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방독 마스크 착용" 표지는?
**2. 옵션 분석:**
**(1) 경고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상황을 경고하는 표지
* 예시: 감전 위험, 화학 물질 위험
**(2) 지시표지**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하는 표지
* 예시: 안전모 착용, 보호 장비 착용
**(3) 금지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행동을 금지하는 표지
* 예시: 불꽃 사용 금지, 진입 금지
**(4) 안내표지**
* 비상시 대피 경로, 비상시 장비 위치 등을 안내하는 표지
* 예시: 비상구, 소화기 위치
**3. 결론:**
* "방독 마스크 착용" 표지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안전·보건표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추가 정보:**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자가 쉽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위험 또는 유해 요소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깔, 크기, 표시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안전·보건표지 종류 및 예시**
| 종류 | 의미 | 예시 |
|---|---|---|
| 경고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상황을 경고 | 감전 위험, 화학 물질 위험 |
| 지시표지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 | 안전모 착용, 보호 장비 착용 |
| 금지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행동을 금지 | 불꽃 사용 금지, 진입 금지 |
| 안내표지 | 비상시 대피 경로, 비상시 장비 위치 등을 안내 | 비상구, 소화기 위치 |
**6. 추가 정보:**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링크:**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
**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방독 마스크 착용”은 무슨 표지에 해당하는가?
**정답:** 2번, 지시표지
**해설:**
**1. 문제 분석:**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중 "방독 마스크 착용" 표지는?
**2. 옵션 분석:**
**(1) 경고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상황을 경고하는 표지
* 예시: 감전 위험, 화학 물질 위험
**(2) 지시표지**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하는 표지
* 예시: 안전모 착용, 보호 장비 착용
**(3) 금지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행동을 금지하는 표지
* 예시: 불꽃 사용 금지, 진입 금지
**(4) 안내표지**
* 비상시 대피 경로, 비상시 장비 위치 등을 안내하는 표지
* 예시: 비상구, 소화기 위치
**3. 결론:**
* "방독 마스크 착용" 표지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표지**입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안전·보건표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추가 정보:**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장의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 안전·보건표지는 작업자가 쉽게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4.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안전ㆍ보건표지의 설치)**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의 위험 또는 유해 요소를 작업자에게 알리고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ㆍ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깔, 크기, 표시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5. 안전·보건표지 종류 및 예시**
| 종류 | 의미 | 예시 |
|---|---|---|
| 경고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상황을 경고 | 감전 위험, 화학 물질 위험 |
| 지시표지 | 안전하고 건강하게 작업하기 위한 행동을 지시 | 안전모 착용, 보호 장비 착용 |
| 금지표지 | 위험하거나 유해한 행동을 금지 | 불꽃 사용 금지, 진입 금지 |
| 안내표지 | 비상시 대피 경로, 비상시 장비 위치 등을 안내 | 비상구, 소화기 위치 |
**6. 추가 정보:**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안전·보건표지 관련 자료를 제공합니다.
**링크:**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https://www.kosha.or.kr/](https://www.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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