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05월20일 65번
[전기 및 화학설비위험방지기술] 다음 중 유해 ㆍ 위험물질 취급 ㆍ 운반시 조치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저장수량 이상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가로 0.1m, 세로 0.3m 이상 크기로 표지하여야 한다.
- ② 위험물질의 취급은 위험물질 취급 담당자가 한다.
- ③ 위험물질을 반출할 때에는 기후상태를 고려한다.
- ④ 성상에 따라 분류하여 적재, 포장한다.
(정답률: 67%)
문제 해설
"위험물질을 반출할 때에는 기후상태를 고려한다."는 유해 ㆍ 위험물질 취급 ㆍ 운반시 조치사항 중 하나이며, 모든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저장수량 이상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가로 0.1m, 세로 0.3m 이상 크기로 표지하여야 한다."는 운반시 조치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운반 중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 주변인들이 위험물질을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장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의 취급은 위험물질 취급 담당자가 한다."와 "성상에 따라 분류하여 적재, 포장한다."는 모두 유해 ㆍ 위험물질 취급 ㆍ 운반시 조치사항 중 하나입니다. 위험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험물질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적절한 분류, 적재, 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장수량 이상 위험물질을 차량으로 운반할 때 가로 0.1m, 세로 0.3m 이상 크기로 표지하여야 한다."는 운반시 조치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는 운반 중에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 등 주변인들이 위험물질을 인지하고 조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저장수량 이상의 위험물질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의 취급은 위험물질 취급 담당자가 한다."와 "성상에 따라 분류하여 적재, 포장한다."는 모두 유해 ㆍ 위험물질 취급 ㆍ 운반시 조치사항 중 하나입니다. 위험물질 취급 담당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험물질의 취급 및 운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적절한 분류, 적재, 포장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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