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2년05월20일 84번

[건설안전기술] 현장에서 양중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아닌 것은?

  • ① 이음매가 없는 것
  • ②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 ③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④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정답률: 69%)

문제 해설

## 2012년 5월 20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해설 (문제 5)

**문제:** 현장에서 양중작업 중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아닌 것은?

**(정답:** ① 이음매가 없는 것)**

**해설:**

양중작업은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물체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에서 와이어로프는 물체의 무게를 지지하고 이동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음매가 있는 것:** 이음매는 와이어로프의 취약 부분이며, 끊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 이상인 것:** 끊어진 소선이 많으면 와이어로프의 강도가 약해지고 끊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와이어로프가 마모되면 지름이 감소하고 강도가 약해집니다.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와이어로프가 변형되거나 부식되면 강도가 약해지고 끊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제시된 옵션 중 ① 이음매가 없는 것은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이 아닙니다.** 이음매가 없는 와이어로프는 오히려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 양중작업 전에 반드시 와이어로프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 사용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는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와이어로프는 정기적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 양중작업은 안전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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