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7년05월07일 12번

[산업안전관리론] 어느 공장의 재해율을 조사한 결과 도수율이 20이고, 강도율이 1.2로 나타났다.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예상되는 재해건수(a)와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b)는?

  • ① a = 20, b = 1.2
  • ② a = 2, b = 120
  • ③ a = 20, b = 20
  • ④ a = 120, b = 2
(정답률: 67%)

문제 해설

정답은 **2번 **a = 2, b = 120**입니다.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해율(재해건수 / 연간근로시간) 계산**

```
재해율 = 20건 / (100명 * 8시간/일 * 300일/년)
= 0.0025건/시간
```

> **2. 근로자 1명이 평생 근로하는 시간(10만시간)을 재해율에 대입하여 재해건수 계산**

```
재해건수 = 재해율 * 평생근로시간
= 0.0025건/시간 * 10만시간
= 250건
```

> **3. 강도율(재해건수 당 근로손실 일수)을 사용하여 근로손실 일수 계산**

```
근로손실 일수 = 재해건수 * 강도율
= 250건 * 1.2
= 300건
```

따라서, 이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입사부터 정년퇴직할 때까지 예상되는 재해건수는 **250건**이고, 이로 인한 근로손실 일수는 **300건**입니다.

다른 답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 1번: 재해율은 0.0025건/시간으로, 근로자 1명이 평생 작업하는 시간(10만시간)을 고려하면 약 250건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재해건수는 20건이 아닙니다.
* 3번: 강도율은 1.2로, 재해 1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평균 1.2일의 근로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근로손실 일수는 20건이 아닙니다.
* 4번: 강도율은 1.2로, 재해 1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평균 1.2일의 근로손실을 입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근로손실 일수는 200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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