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50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다음 중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목재가공용 띠톱기계를 제외한 띠톱기계에서 절단에 필요한 톱날 부위 외의 위험한 톱날부위
- ② 선반으로부터 돌출하여 회전하고 있는 가공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 형삭기 램 등의 행정 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답률: 80%)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회전기계의 물림점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보일러는 회전기계나 동력전달부분이 아니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회전기계의 물림점
>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
> 보일러는 회전기계나 동력전달부분이 아니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
>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는 ①번, ②번, ④번의 경우입니다. ①번의 경우, 띠톱기계의 톱날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므로,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번의 경우, 선반의 가공물은 급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접근하여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④번의 경우,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이나 형삭기 램은 근로자가 접촉하여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회전기계의 물림점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보일러는 회전기계나 동력전달부분이 아니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확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계·기구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 * 회전기계의 물림점
>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
> *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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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는 회전기계나 동력전달부분이 아니므로,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덮개 혹은 울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나 부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③번 보일러에서 과열에 의한 압력상승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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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경우는 ①번, ②번, ④번의 경우입니다. ①번의 경우, 띠톱기계의 톱날은 근로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부분이므로, 덮개를 설치하여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②번의 경우, 선반의 가공물은 급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접근하여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④번의 경우, 연삭기 또는 평삭기의 테이블이나 형삭기 램은 근로자가 접촉하여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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