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05월07일 87번
[건설안전기술]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최소 얼마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는가?
- ① 45cm 이상
- ② 60cm 이상
- ③ 75cm 이상
- ④ 90cm 이상
(정답률: 60%)
문제 해설
정답은 **② 60cm 이상**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하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이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면,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더라도 60c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사다리 끝에 다다랐을 때에도 안전하게 내려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에 따르면,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는 사다리식 통로를 이용하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다리식 통로의 상단이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면, 작업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더라도 60cm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어 충격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자가 사다리 끝에 다다랐을 때에도 안전하게 내려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할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최소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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