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7년05월07일 44번

[기계위험방지기술]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안전조치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높이 1.8m 이상의 방책을 설치한다.
  • ②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의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 ③ 로봇 작업 중 이상상황의 대처를 위해 근로자 이외에도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신호 방법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정답률: 82%)

문제 해설

정답은 **③번 근로자 이외에도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입니다.

산업용 로봇 작업 시 안전조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로봇의 위험구역에 근로자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방책을 설치한다.
* 로봇의 조작방법 및 순서의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 로봇 작업 중 이상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2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킬 때는 신호 방법의 지침을 정하고 그 지침에 따라 작업한다.

따라서, ③번의 경우 로봇 작업 중 이상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도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상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안전조치 방법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로봇의 기동스위치는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조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봇을 잘못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봇을 정지시키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로봇의 이상상황을 인식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용 로봇 작업 시에는 근로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로봇의 기동스위치를 조작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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