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03월05일 62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처리방법이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에 하절기시 시운전기간은?
- ① 가동개시일부터 10일
- ② 가동개시일부터 15일
- ③ 가동개시일부터 20일
- ④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화학적 처리방법은 생물학적 처리방법에 비해 처리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하절기처럼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높은 시기에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수처리시설의 가동개시일부터 30일 동안 시운전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처리효과를 확인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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