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6년03월05일 76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수질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록한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 ① 과태료 100만원 이하
  • ② 과태료 200만원 이하
  • ③ 벌금 100만원 이하
  • ④ 벌금 200만원 이하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허위기록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때 과태료의 최대 범위는 100만원 이하이다. 벌금은 과태료보다 더 높은 범위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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