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2006년03월05일 70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위임업무보고내용이 '기타수질오염원 현황'인 경우 보고횟수 기준은?

  • ① 연 1회
  • ② 연 2회
  • ③ 연 4회
  • ④ 연 6회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위임업무보고는 해당 업무의 진행 상황과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므로, 보고 주기는 해당 업무의 중요도와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기타수질오염원 현황"은 수질 관리에 중요한 업무이지만, 보고 주기가 너무 자주되면 업무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연 2회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업무의 중요도와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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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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