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05월11일 61번
[수질환경관계법규]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① 사업명의 변경
- ②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③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 ④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명의 변경",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모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처리방법에 맞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명의 변경", "총 사업면적, 개발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모두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는 특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비점오염원 처리방법이 변경되면 그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이나 배출농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새로운 처리방법에 맞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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