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산업기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08년05월11일 75번

[수질환경관계법규]
산정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 ① 10일
  • ② 30일
  • ③ 50일
  • ④ 60일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산정된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의 납부통지는 환경부가 정한 '환경부 고시 제2016-214호'에 따르면,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과금을 빠르게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부과금 청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6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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