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21번
[경제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여객운송업, 전기ㆍ가스ㆍ수도사업 등에 해당하는 약관은 명시ㆍ설명의무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이때에도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어야 한다.
-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 ③ 법령에서 정한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관해서는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중요한 내용이라 하여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면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무효 여부와 별개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일지라도 설명의무가 인정된다." 이유는, 약관의 설명의무는 고객이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라도, 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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