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33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
- ②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
- ④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우
- ⑤ 정당한 이유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의 가격을 수급의 변동에 비하여 근소하게 상승시키는 경우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시장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가격조정으로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시장 경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연도별
진행 상황
0 오답
0 정답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 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