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36번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에 있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와 조사에 협조한 자에게는 형사고발을 면제 할 수 있다.
- ② 자진신고자의 순서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의 혜택에 차이가 있다.
- ③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있다.
- ④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
- ⑤ 2개 사업자만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는 경우 그 중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감경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두 번째 자진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진신고와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라도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이유는, 자진신고와 협조를 통해 공정거래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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