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5월28일 94번
[경영학] (주)가맹은 2016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300,000원과 등록세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이고 건물내용연수는 10년, 10년 후 잔존가액이 취득원가의 10%라면 2016년 감가상각비는?
- ① 450,000원
- ② 495,000원
- ③ 500,000원
- ④ 550,000원
- ⑤ 62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건물내용연수
취득원가 = 건물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5,0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5,500,000원
감가상각비 = 5,500,000원 / 10년 = 550,000원
10년 후 잔존가액 = 취득원가의 10% = 5,500,000원 x 10% = 550,000원
따라서, 2016년 감가상각비는 550,000원 - 55,000원(2016년 잔존가액) = 495,000원이 된다.
취득원가 = 건물가액 + 취득세 + 등록세 = 5,0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5,500,000원
감가상각비 = 5,500,000원 / 10년 = 550,000원
10년 후 잔존가액 = 취득원가의 10% = 5,500,000원 x 10% = 550,000원
따라서, 2016년 감가상각비는 550,000원 - 55,000원(2016년 잔존가액) = 495,000원이 된다.
연도별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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