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07월10일 2번
[종균제조(임의구분)]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81%)
문제 해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한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