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종균기능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6년07월10일 2번

[종균제조(임의구분)]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버섯 종균을 판매한 경우에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 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③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④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답률: 81%)

문제 해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품질표시를 하지 않은 식품을 제조·가공·수입·판매한 경우 1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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