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3년03월10일 3번

[산업안전관리론]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 ①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 ②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3배인 사업장
  • ③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④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정답률: 86%)

문제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지 않은 사업장은 안전ㆍ보건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안전ㆍ보건진단 대상이 아닙니다.

①번 직업병에 걸린 사람이 연간 1명 발생한 사업장
②번 산업재해발생률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발생률의 3배인 사업장
③번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④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사업주가 안전ㆍ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위의 3가지 사업장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ㆍ보건진단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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