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3년03월10일 91번

[건설안전기술]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방향 조립간격은?

  • ① 2m 이내마다
  • ② 5m 이내마다
  • ③ 6m 이내마다
  • ④ 8m 이내마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 2013년 3월 10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문제:**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방향 조립간격은?

**정답:** 3번 6m 이내마다

**해설:**

**강관틀비계 조립 및 사용 시 안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1호:** 강관틀비계의 벽이음은 수직방향으로 **6m 이내마다**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공단 강관틀비계 안전사용 지침:** 벽이음은 강관틀비계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6m 간격:** 벽이음 간격이 너무 넓으면 비계가 뒤로 넘어질 위험이 높아지며,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이동 및 사용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선택지 분석:**

- ① 2m 이내마다: 과도하게 좁은 간격은 비용 증가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② 5m 이내마다: 6m 간격보다 안전성이 높지만, 과도하게 좁은 간격으로 비용 증가와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③ 6m 이내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이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간격입니다.
- ④ 8m 이내마다: 6m 간격보다 안전성이 낮아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위의 설명을 통해 강관틀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벽이음의 수직방향 조립간격은 **3번 6m 이내마다**이며, 이것은 **3번 선택지**에 해당합니다.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안전보건공단 강관틀비계 안전사용 지침

**이 해설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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