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산업기사

2013년03월10일 59번

[기계위험방지기술] 다음 중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 상시통행을 하는 통로에는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②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정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구는 너비 0.75m이상, 높이 1.5m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9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 작업장에는 비상시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경보용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률: 61%)

문제 해설

## 2013년 3월 10일 산업안전산업기사 시험 문제 해설 (3번 정답)

**문제:** 다음 중 작업장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9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해설:**

**3번 선택지가 틀린 이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높이가 3m를 초과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너비 60cm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한다.**
* **90cm는 계단참의 최소 너비가 아닌, 계단의 최소 너비입니다.**
* **따라서 3번 선택지는 90cm 이상이라는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다른 선택지의 정확성:**

* **1번, 2번, 4번 선택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에 맞는 안전조치 사항입니다.**

**참고:**

* 작업장 안전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해설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

* 산업안전보건법: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계단 안전: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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